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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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법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1. 9. 10. 09: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려 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 무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악질의 사람들이 반려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719일 법무부에서는 동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동물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동물의 법적 위치 대해 알아보고 민법 개정이 앞으로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는 가벼운 처벌만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201810월 경 당시 지역주택 조합장이었던 A씨가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건설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그 앙갚음으로 해당 건설 회사의 현장 책임자 B씨가 기르던 진돗개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대는 진돗개의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이나 각목 등 도구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구타를 하는 등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은 단순 장난에 불과하며,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행한 범행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인식 못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행위를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결문에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1년 간 집행유예에 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생명체를 가혹하게 학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치고는 매우 경미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량은 당시의 동물학대로 기소된 다른 사례를 보았을 때 상당히 엄중한 수위에 해당하는 처벌이었습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이 갖고 있는 법적 지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 98조를 보면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려 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은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행위는 생명체가 아닌 물건에 행한 것처럼 취급되었고, 이 때문에 법리상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거나 해당 행위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체인 동물들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도 당연히 동의할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2018년 법무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 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만큼 국민들 역시 민법 제 9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조항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 98조의 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가 움직였는데요. 법무부는 기존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 해외 입법례들을 참고하고, 각종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노력을 들인 끝에 드디어 지난 2021719일 법무부는 해당 민법을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민법 제 98조의 2 조항의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동물은 아직 현행법 체계 상 인간처럼 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해외의 사례처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 98조의 2 (신설)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지만,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 및 동물 피해에 관한 배상의 정도가 국민들의 인식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점, 해당 조항을 법적인 근거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률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더불어 대한민국 사회가 동물과 사람의 구분 없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형성함으로서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 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잔존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의 확정 및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추후 필요한 조치가 있을 시 이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