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취미로 삼아 1년 반 넘게 활동하면서, 저는 제 작품이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경험을 직접 겪어 봤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기에 아무런 의식 없이 단순한 이미지 복사일 뿐이라며 가볍게 여겨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주변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를 접하며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문학, 음악,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창작물을 창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