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이 안된다던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중고거래는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해 가까운 이웃이나 타인과 물품을 사고파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나아가 중고거래는 단순한 소비 형태를 넘어 환경 보호, 합리적 소비 등의 가치를 반영한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나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게시글 혹은 대화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환·환불 불가입니다”라는 문구는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이를 둘러싼 법적 기준과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대응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법적으로도 ‘계약’ 일까? 중고거래는 흔히 ‘사적인 거래’ 혹은 ‘비공식적인 거래’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