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과 핀테크 발달로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도 온라인으로 뚝딱하는 세상이잖아요. 저 같은 7080세대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죠.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김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송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