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진행 중인 항소와 상고를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선고될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빠르고 온전한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간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되면서, 약 3만 8천여 명이 강제로 수용된 곳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겪었고, 6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65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111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부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