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이 잘못왔다! 먹으면 범죄일까?
"치킨 시켰는데 피자가 왔다? 그냥 먹어도 될까요?" 배달 음식이 잘못 도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피자가 오거나, 옆집 음식이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일상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오배송 음식’ 사건을 통해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잘못 배달된 음식, 먹으면 무슨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