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4197

가정에서 심한 폭력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심한 욕설, 폭행 등으로 나의 가족에게 심리적 * 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나 위험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쉽게 외부로 알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가정폭력이 무엇이고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퇴사할 때 챙겨야 할 돈! 퇴직금과 실업 급여 총정리

“3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할 때 받을 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쳐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퇴사를 앞둔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이직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 챙겨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퇴사 전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볼까요?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퇴직금은 오랜 기간 땀 흘려 일한 근로자에게 ‘마지막 보상’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는 1년 ..

2026년도 법무부 예산, 국민 안전과 인권 존중에 초점 맞췄다!

요즘 내년도 나라 살림을 이끌 2026년 예산안이 정부 부처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도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의 2026년도 총지출은 4조 6,973억 원으로, 2025년(4조 4,173억 원) 대비 6.3% 증가(+2,800억 원)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 증가, 교도작업특별회계 10.3% 증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 보장과 인권 가치 존중”을 핵심 목표로 하여,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추진 ③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법무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중점적..

SNS 바바리맨을 아시나요?

한때 골목길이나 골목 입구에서 트렌치코트만 휙 벗고 성기나 엉덩이를 드러내던 ‘바바리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바바리맨에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거의 바바리맨의 처벌 근거는 뭘까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출처: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

법무부,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섬마을 청소년 1,000명 만나다

그 소식 들으셨나요? 지난 8월 25일 법무부가 5일간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후기와 함께 ‘찾아가는 법교육’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번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길도, 소안도 등 섬 지역 학교를 포함하였으며, ▲마약예방 ▲학교폭력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교육이 특별했던 점은 교육에 ‘이로운법’ 홈페이지에 수록된 다양한 콘텐츠가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운법’은 국민에게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법무부의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범죄예방365’ 유튜브 채널에서 ..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저렴한 가격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뽑힙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0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과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

모욕죄! 유죄가 되는 경우와 무죄가 되는 경우?

“○○놈아, 꺼져!”“아이○○, 왜 이렇게 늦게 와요?”비슷한 욕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두 발언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욕설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 보호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지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모욕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감정 표현과 형법상 처벌 가능한 ‘모욕’을 구별하기 위해 신중한 해석을 요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기준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

외국인 성폭력사범, 출국 거부해도 강제송환됩니다!

법무부는 징역 5년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를 지난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소 직후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법원이 확정한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장기간 출국을 거부한 범죄자를 끝내 법 절차에 따라 송환한 것입니다. A씨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를 판결받았는데,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 갖가지 방법으로 적법한 조치에 응하..

회사 퇴근 후에 연락 오면 받아야 할까요?

퇴근길에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상사의 전화일 때,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특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일수록 이런 전화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거절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조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받자니 끝없는 야근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어디까지가 ‘근무’일까요?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규정하며(제50조),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제53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

교수님께 이런것도 드리면 안되나요? 김영란 법 알아보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이제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께 커피 한 잔은 괜찮겠지?", "졸업 선물로 작은 성의는 괜찮지 않을까?", "취업 추천 부탁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와 같이 대학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감사 선물도, 식사 대접도 '선'이 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은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