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게요”라는 한마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살게요”라고 한 뒤 판매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입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는입금이 안 됐으니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구매자는 이미 구매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계약 성립 시점을 둘러싼 오해는 중고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란의 원인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성립 시점과 실제 거래 관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한쪽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순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살게요”라고 의사를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