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년 8월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하여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하였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조력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술조력인 제도란 무엇인가요?‘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 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