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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당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5. 6. 18. 09:00

 

 

 

그동안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소위 말하는 먹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몇 개월간의 회원권을 끊은 이용자들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해당 시설이 휴/폐업을 하여 환불도 받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2024년, 10월)에 관련 법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체육시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인데요. 그와 함께 헬스장의 휴/폐업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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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2주 전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이는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일 뿐,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휴/폐업을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나서서 환불 등의 문제에 관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운영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협의하여 잔여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때 원만한 협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회원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헬스장 계약서나 영수증 등이겠죠? 따라서 헬스장 등에서 회원권을 끊을 경우에는 영수증,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등 결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잘 받아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형사소송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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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니던 헬스장이 폐업하여 이용권 환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진짜로 폐업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헬스장 회원권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모아서 공정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의로 폐업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는 것이 민사/형사 가릴 것 없이 어렵고 힘들 게 느껴지는 게 보통일 텐데요.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헬스장 먹튀 방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먼저 큰 혜택과 할인율을 제시하는 3개월 이상의 회원권이나 현금 결제 시 이용권 할인 등의 이벤트를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보기에는 놓치기 아까운 혜택으로 보이지만 갑자기 잠적하는 대부분의 헬스장이 할인을 해 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장기 등록 시 수강 횟수를 추가해 준다는 등의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장의 폐업 및 채무불이행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의 회비 결제를 한다면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백서

 

‘할부 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카드로 구매한 제품, 서비스에 이상이 있을 때 카드사에 문제를 제기하여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용 중이던 시설이 중간에 폐업했을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 의사를 표시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 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할부 항변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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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헬스장 외에 요즘 많이 수강하는 필라테스·요가 시설도 먹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시설들은 신종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신고 업종으로 대표, 상호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반면에 필라테스·요가는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없어 더욱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필라테스·요가를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일명 먹튀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에서 소개해드린 신용카드 할부 결제 외에도 필라테스·요가 수업을 받는 경우, 개인 레슨 진행 현황 등을 담은 기록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수업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강 확인 및 출석체크를 한다면 수업 잔여 횟수 등이 나오는 화면을 캡쳐하여 마찬가지로 증빙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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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헬스장, 필라테스 등의 체육시설 폐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문제없는 건강한 체육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태은(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