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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망가트렸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5. 6. 9. 09:00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망가뜨렸다면?

 

핸드폰, 에어팟 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귀중품! 자신의 귀중품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본인에 소중한 물건이기에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중한 귀중품이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귀중품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타인이 누군가에 물건을 함부로 파손시켰을 경우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죄가 무엇이고 본 법률에 성립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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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닌, 타인이 나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도 흔하게 발생하는 일 중 하나지만, 대부분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책상이나 의자 등을 던져서 창문을 파손시키거나 본인에 욱한 감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던져서 타인에 귀중품을 훼손시키는 등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가해자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닌, 본인에 물건 훼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와 같이 누군가 고의로 자신의 물건이나 소유물 등을 파손했다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수집이 중요한데요, 소유권자의 권한 없이 물건을 얻으려는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변 CCTV, 목격자 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훼손된 물건에 대해 미리 카메라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놓아야 하며, 형사적 책임뿐만이 아닌,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적 부분에서도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물건이 아닌, 법원 등 국가기관에 기물을 파손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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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물손괴죄는 다양한 공간에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단순 식당이나 자택 등 개인 공간이 아닌, 법원, 정부기관 등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함부로 파괴했다면 형법 제367조에 따라 처벌 수위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파괴는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인원과 더불어 사회 질서 유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하거나 하나의 물건을 단체로 망가트렸다면?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한 재물손괴죄와는 달리, 특수손괴죄는 처벌 수위가 더 높고 결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건을 파손하기 위해 망치, 칼 등 무기를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협하였을 경우 형법 제368조에 따라 1년 이상에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에서 타인에 물건을 훼손하고 이들을 위협했을 때는 특수손괴죄가 적용되어 369조에 따라 5년 이하에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 및 특수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는 가해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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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 시작은 내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물건도 누군가의 큰 재산이고 소중한 귀중품인 만큼 타인에 물건도 나의 물건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던 재물손괴죄는 본인에 전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작은 소통과 도움이 타인과 함께 생활하고 물건을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