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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화자의 책임을 요목조목 따져보자!

법무부 블로그 2025. 5. 30. 09:00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봄철(2월 1일~5월 15일)에 발생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56%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실화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56%에 달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10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월별 발생 건수)_2024년 산불통계 연보 p.142_2024년 2월, 산림청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 건수)_2024년 산불통계 연보 p.131_2024년 2월, 산림청

 

 

 

이처럼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때로 수백 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인명 피해와 주택·농작물 피해 등 복구가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실화이든 방화이든 법적 책임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산불 발생 시 어떤 법적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지, 또 피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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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고의에 따라 달라지는 산불 발생 시 형사적 책임 그리고 민사적 책임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법적으로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고의적인 방화로 인한 산불이 아닌 실화 즉,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화과실로 인한 산불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실화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 제170조에 따라 과실로 타인의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일반적인 실화자의 최대 형량은 1천500만원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산림에서 불이 나거나, 산림 인근에서 발생해 산으로 불이 번진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엔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해 다소 엄격한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림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국가와 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과 농지, 주책, 상가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인명 피해,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도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 인력, 장비, 헬기 등의 운용 비용과 기타 공공자원의 투입 비용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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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국가나 개인이 산불 실화자에게 청구하여 받는 배상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실제 손해액은 법원이 산정합니다. 법원은 전문 감정과 심리를 거쳐 피해 정도를 따지고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물건이 불에 탔다면 불에 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훼손된 경우엔 수리비와 복구 비용을 따져 결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실제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상금이 감경되는 법적 근거도 존재합니다.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민법 제765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배상으로 인해 가해자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다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약간만 주의했다면 쉽게 불이 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시한 경우와 같은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를 뜻합니다. 따라서 산불을 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상자의 경제 상태도 고려하기 때문에 법원이 실화자의 배상 책임을 일부 감경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판례로 2019년 12월 전남 화순군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져 수목 648그루를 태운 가해자는 형사상 징역 6개월에 처했으며, 임야 소유주로부터 1억3천4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당했지만, 항소심에서 1천260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실화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긴 하지만, 모든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243)

 

 

산불 예방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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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화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받는 손해배상 금액은 기대보다 적고, 산불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복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복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산불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불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입니다. 산림 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산불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산림청과 소방청이 권장하는 대표적인 산불 예방 행동 요령입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취사나 야외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산행 시 인화성 물질(라이터, 캠핑용 버너 등)을 산에 들고 가지 않습니다.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119 또는 산림청(1688-3119)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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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생태계를 한 번에 잃게 만드는 재난입니다. 실화든 고의든 산불을 낸 자에게는 형사·민사상 책임이 따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액 배상이 어렵고, 자연과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그리고 순간의 부주의가 만나면 언제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함이 아닌, ‘내가 먼저 조심하자’는 책임감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산불피해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09

 

산림청,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2253&mn=AR04_01_01_06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