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소년들이 소년재판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재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만 19세 이상에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 본인에게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가정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무엇이고 형사재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년은 계속해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