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배달음식이 잘못왔다! 먹으면 범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5. 5. 26. 14:00

 

 

"치킨 시켰는데 피자가 왔다? 그냥 먹어도 될까요?"

배달 음식이 잘못 도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피자가 오거나, 옆집 음식이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일상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오배송 음식’ 사건을 통해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클립아트코리아

 

 

잘못 배달된 음식, 먹으면 무슨 죄?

음식이 잘못 도착했을 때,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에 의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놓치거나 잃어버린 물건, 즉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소비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 대법원은 1999.11.26. 선고 99도3963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승객이 높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1999.11.26. 선고 99도3963 판결

 

 

 

이 판례는 분실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놓인 장소가 타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있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승무원이 관리하는 장소이지만, 해당 물건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점유하기 전까지는 승무원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즉, 분실물의 경우 그 물건을 가져가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일률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득 장소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공간인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가 결정됩니다. 이는 일상에서 분실물이나 잘못 배달된 물건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이 ‘어차피 남의 걸 가져간 거니까 절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침탈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놓치거나 분실하여 점유가 이탈된 상태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절도는 “있는 걸 훔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은 “주운 걸 자기 걸로 만든 것”에 가깝습니다.

 

배달 음식은 아직 주인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수로 잘못 배달되었다면 점유가 이탈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주운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음식이 잘못 배달된 상황을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 씨가 주문한 음식이 실수로 B 씨의 집에 배달되었고, B씨는 이 음식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개봉하고 소비한 경우

-> 이 경우, B 씨는 타인의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사례2. B 씨도 비슷한 음식을 주문한 상황에서, 실수로 배달된 A 씨의 음식을 자신의 주문으로 오인하고 개봉해 먹은 경우

-> 이 경우,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항의나 수사기관 조사 등이 있을 경우, B 씨는 본인의 착오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 고의성이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황 내용 법적 판단
사례 1 남의 음식인 걸 알고 먹음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2 내 음식인 줄 착각하고 먹음 고의성 없다면 무죄 가능

 

 

결국 음식이 잘못 배달된 경우에도 그것이 ‘고의적 소비인지’, ‘오인에 의한 사용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적 판단 기준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법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물건이 점유자의 관리에서 이탈한 상태일 것

분실물, 유실물, 또는 실수로 잘못 배달된 물건 등

 

2. 타인의 재산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

물건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알고도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3. 소유 의도로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했을 것

“이건 내 것이 아님을 알지만 먹자”라는 마음이 명확한 경우

 

 

잘못 온 음식, 올바른 처리법은?

클립아트코리아

 

 

잘못 배달된 음식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대응’입니다. 잘못 배달된 음식을 받았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배달 앱 고객센터나 해당 음식점에 즉시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앱 내 채팅 기록,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연락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면 이후에 법적 책임을 주장 받는 상황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업체 측에서 회수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통보한 경우, 그 기록을 남겨둔 뒤 섭취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아닌 일반적인 분실물이나 오배송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집으로 가져가거나 임의로 보관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나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분실물의 주인이 습득자에게 물건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은 단순한 감사 표시가 아닌, 법률로 보장된 습득자의 권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유실물법 제6조에 따라 반환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금은 소멸하므로 일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잘못 배달된 물건이나 분실물을 만났을 때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양심이 아니라 법의 기준이 우리의 행동을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클립아트코리아

 

 

 

 

배달 음식이 잘못 도착했을 때, 그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배달된 물건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경우, ‘고의적 소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바로 신고하거나 반환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거나, 내 물건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상의 선택에 신중함과 책임감을 담아야 합니다. 법은 우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이자 기준입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하예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