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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5. 5. 26. 09:00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간혹 식당이나 세탁소 등의 각종 가게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한다면 해당 매장은 관련 법에 따라 신고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이하생략)…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19조 제1, 2).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70조 제4항 제4).

 

또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조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19조 제4).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70조 제4항 제5).

 

 

 

이러한 법적 조항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거래 가능한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하거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한다면 증빙자료를 모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도 업종에 따라 의무발급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요청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162조의3 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금으로 부과 받게 됩니다.

 

 

 

 

“우린 영세업소라서 현금만 취급해요~” 문제없을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영세한 업소에서는 매장의 영세함을 내세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가를 깎아 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거래인 것처럼 제안하기도 하죠. 이런 거래, 괜찮을까요?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탈세를 방지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 거래는 거래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탈세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세기본법84조의2(포상금의 지급)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고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절차 및 방법(홈텍스)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상세 상황에 따라 신고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로 신고를 진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이때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들어가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태은(성인부)

참고 = 국세청 홈텍스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