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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남긴 유언도 법적으로 인정될까?

법무부 블로그 2025. 5. 20. 09:00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언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이나 공증된 문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녹음이나 영상, 온라인 문서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과 디지털 유언장의 주요 쟁점,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유언장이란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녹음한 음성 메시지, 영상으로 남긴 유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디지털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양식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방식 민법 조항 요건
자필증서
유언
1066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타자가 기재하거나 녹음, 녹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녹음 유언 1067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녹음으로 남기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녹음된 유언에는 유언자의 성명과 녹음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
1068 -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한 후 유언자가 이에 대한 승인 의사를 밝히면 유효하다.
비밀증서
유언
1069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봉인한 후, 이를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나 공증인은 해당 문서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구수증서
유언
1070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서면이나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구수(口授)로 유언을 남길 수 있다.
증인 중 1명이 이를 필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유효성을 확인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유언장은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영상이나 음성 파일, 온라인 문서 등을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디지털 유언장,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디지털 유언장은 편리하지만, 법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효력 문제
현재 법체계에서 디지털 유언장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언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정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위·변조 및 조작 가능성
디지털 파일은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이 조작될 경우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
디지털 유언장은 해킹이나 데이터 유실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보관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저장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유언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논의 중입니다.

 

국가 디지털 유언장
인정 여부
주요 내용
미국 일부 주에서 인정 전자 유언법(Electronic Wills Act)을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 유언장 인정
일본 논의 중 디지털 자산의 상속과 관련한 법적 논의 진행 중
프랑스 일부 인정 공증된 전자 문서를 통해 디지털 유언장 허용
영국 실험적 도입 블록체인 기반 공증 시스템 도입 검토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디지털 유언장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유언자가 전자 서명과 인증 절차를 거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특정한 공증 절차를 거친 전자 문서에 한해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증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유언장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디지털 유언장, 앞으로의 방향은?

△할아버지(이성민 분)가 영상으로 남긴 유언을 보는 도준(송중기 분) ⓒJTBC 드라마 부잣집 막내아들 14화 중에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언 방식에 대한 논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이 문서 중심의 유언 방식이 디지털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증 시스템이나 공증된 동영상 유언 방식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유언장의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변조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유언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만큼, 유언 방식 또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유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시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