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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법무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5. 5. 15. 09:00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16,306건으로 2017(8,193)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범죄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그 심각성은 사회 전반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3. 4) 15쪽 참조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무부의 대응 정책과 실제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성적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유포, 저장,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협박 등이 있습니다.

 

△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증가 추세  ⓒ 경찰청 범죄통계자료 활용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는 2023168건에서 2024년에는 812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정책 대응: TF 구성부터 법 개정까지

심각해져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4830일 법무부, 과기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TF는 물론 여야 의원의 높은 관심과 협조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 3개 법안이 20249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주요 사항은 허위 영상물을 편집, 반포한 경우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새롭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제공조 측면에서도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경 없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처벌은 더 강력하게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만 해도 처벌되며, 유포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2536일에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1.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3.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 규정 정비

4.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범죄자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적용하는 (교정본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전담 검사를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전국적으로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도 더욱 촘촘하게

피해자 보호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또 다른 축으로,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전국 스마일센터 위치 , 2022.06  기준  ⓒ 법무부

 

 

전국 주요도시 (16개 도시)에 설립된 스마일센터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법무부는 제도와 법률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 공간에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의 단순 공유나 유포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주변에서도 예방과 감시의 역할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는 작은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경각심, 그리고 올바른 정보 공유에서 비롯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심각한 범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상담?

-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 1577-1701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여성프라자)

스마일센터 : https://resmile.or.kr/main/main.php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성민(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