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사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지금! SNS는 우리에게 신속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고 가족, 친구 등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등에 장점도 있지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이 쉽게 유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즐겨 쓰는 SNS 공간에서 실수로 올린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무엇이고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속에서는 일반 시민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도를 넘은 악플을 달거나, 하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단순한 댓글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악플이나 허위사실 등에 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직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며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 및 법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에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단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명예훼손을 벗어나 타인의 허위사실 정보를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수위이며 만약 피해자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의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만 유포하지 않는다면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작은 말 한마디가 직접적인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타인을 조롱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해서 SNS상에서 유포했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상에서의 작은 글이 사회적으로 확산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 등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을 발견한 즉시 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들에게 삭제 요청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삭제 요청 기관을 알아보거나 경찰 신고 등을 통해 내 가족, 친구 등 더 이상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타인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글과 내용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과 상처로 다가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글을 올리기 전, 검토를 통해 더 이상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두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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