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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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체험, 폐지만이 답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5. 5. 14. 09:00

 

 

 

 

때가 되면 현장학습을 가고, 졸업여행을 가는 게 학창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현장학습이 축소되고 졸업여행도 가지 않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못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현장학습이나 졸업여행을 가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학생안전 문제와 직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모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었던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건 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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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심 선고 발표 후, 일부 교원단체들은 재판부에 판결에 유감을 표하기도 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장담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오롯이 교사가 안아야 하는 부담은 교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일까요? 현장체험학습은 직접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배움을 현실 세계와의 연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강화, 협력과 소통능력 증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지속 가능한 학습동기 부여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정말로 전면 폐지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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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현실!

이러한 가운데,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현 법률'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활동 참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직원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한 경우,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수학여행 중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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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생안전법이 개선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고가 부담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교사가 오롯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사 부담 완화 및 안전 보조인력 배치, 철저한 사건사고 예방 교육과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