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년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음주 범죄가 발생합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대낮에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은 60대 A씨가 스쿨존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치이게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초등생 1명 사망 3명 부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의 3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