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모텔 등 다양한 숙박업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간에 머무는 것 역시 일종의 계약입니다. 바로 '숙박계약'이지요.
그런데 숙박업소에 머무던 중 객실에 원인 모를 불이 났나면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불이 났으니 내가 져야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소의 주인이 져야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00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A씨의 객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호텔 주인은 A가 머무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A에게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을 통해 알아보자면, 우선 A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숙박업자에게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내용이 숙박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즉, A씨는 호텔 객실을 사용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객실을 보존하고, 머무는 기간이 종료되면 객실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재가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화재로 인한 손해는 A씨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숙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또한 포함하고 있기에, 모든 임대차 관련 법리가 숙박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A,B)와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모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도 부과됩니다.
또한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숙박업자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A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과 비교하여 숙박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해당 내용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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