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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외국인 공무원에게도 적용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5. 1. 22. 16:30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처우와 봉급에는 그 책임과 권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아 수뢰죄(형법129)와 뇌물공여죄(형법133)로 처벌받는 공무원에 관한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국제뇌물방지법이란?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 밖 기업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7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 프랑스 사팽2(Sapin Law, 2016)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1997OECD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약칭 국제뇌물방지법)199812월에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체 조문이 6개 밖에 되지 않지만,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승인하고,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에 있어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외국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모든 공무와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여, 외국공무원이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공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명시적, 묵시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은 외국공무원의 뇌물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와 앞으로 뇌물을 공여할 것을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외국공무원의 범위는?

 

해외뇌물죄를 규율하는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공무원 등의 범위를 외국정부에서 종사하는 사람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외국공무원 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위에서 의미하는 해외공무원에 대한 해석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직계가족이나 그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과의 활동에도 적용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뇌물의 형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뇌물에 해당할까요? 금전 뿐 아니라, 유형 또는 무형의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가진 유가물이면 모두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물
 주식, 상품권, 바우처, 부동산, 티켓
 리베이트, 뒷돈
 정치 기부금, 자선 기부금 및 후원/협찬, 경조금, 장학금
 식사 및 접대 비용
 여행, 숙박 비용제공
 사업수주/유지의 대가로 공무원과 별도로 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 사업, 취직 또는 인턴십 기회
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할인
 관행적 수수료 등

 

 

다만 관련 법령과 내부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한 적법한 자선 기부, 후원 및 협찬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가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 직접적인 뇌물 제공뿐만 아니라, 자사의 정부 및 공무원 관련 업무를 대행, 대리 혹은 자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과 같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제공도 처벌을 받습니다. 3자 대리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업체
 에이전트
 전문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률회사)
 물류대리인
 용역업체 (건설, 소방 및 기타서비스)
 판매대리점
 합작투자파트너, 자회사 등 자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분관계 등을 이유로 자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업체 중 정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및 개인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한 뇌물 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외국 공무원은 그가 속한 나라의 국내뇌물죄로 처벌됩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201712, 국내 대기업인 S건설 현직 임원인 이 모 전무는 평택 주한미군기지(Camp Humphreys) 공사에서 미 육군 계약담당자였던 N씨에게 300만 달러(32억 원)의 뒷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전무는 국방부 중령 출신 이 씨가 운영하는 하도급업체를 통해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S건설은 N씨에게 뒷돈을 건넨 대가로 2008년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하였습니다.

 

 

이 전무에게 해외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등을 적용하여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하도급업체 대표 이 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26,5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 1)

 

 

또한, 국제뇌물방지법형법과 달리 뇌물을 제공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이 속한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 범인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됩니다(동법 제5). 하지만 양벌규정에 다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동법 제6).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 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 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의 사법기관은 부패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기업에도 정부의 지배력이 미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기업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국내기업이 국영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직원들이 외국공무원에 해당되어 국제내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