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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송금했다면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법무부 블로그 2025. 1. 23. 16:00

 

 

IT 기술과 핀테크 발달로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도 온라인으로 뚝딱하는 세상이잖아요. 저 같은 7080세대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죠.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김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반환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하던 중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통해
2주 만에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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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을 다시 찾으려고 소송을 해서 받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송금이라면 당장 신청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단, 착오송금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소중히 지켜주니 반가운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5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500만 원을 보내는 실수할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지체없이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kmrs.kdi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누리집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상담 센터(☎1588-0037)로 문의하세요.

 

그럼, 제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보겠습니다. 누리집 메인 화면에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예금자 보호와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조회는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아래를 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조회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인지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하며, 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09:00~22:00입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맞다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내 소중한 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통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하려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착오송금 본인 정보, 착오송금 내역, 증빙서류, 착오송금 유형·경위, 수령계좌 확인 등 세부 내용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중요사항이오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위하여 공사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청 후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거나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려 회수합니다.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일부 신청 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1.7.6(법 시행일) 이후, 착오송금액이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1.1(대상 금액 확대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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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잘못 보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착오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니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단, 회수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요.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합니다.

 

다만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Toss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다음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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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송금할 때 아래 꿀팁 3가지를 기억하세요.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1) 이체 누르기 전 예금 주 이름 꼭 확인하기!
(2) 즐겨찾기 계좌, 최근 이체, 자동이체 항목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3) 음주 후 송금 주의하기!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제는 반환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마음의 짐을 덜어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fins.kdic.or.kr/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 자료

• 「예금자 보호법」 https://vo.la/ndGDky

•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main.do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PC만 가능) https://kmrs.kdic.or.kr/

•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https://vo.la/lIgq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