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주거침입죄를 생각하면 내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 안에 들어오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다툼이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은 판례입니다. A가 사는 주택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이를 평소 지켜보던 B가 해당 주택 복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다.이를 본 A가 깜짝 놀라 B를 신고하였고, B는 경찰에 붙찹혔다.집 안 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만 머무른 B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참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