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절차는 우리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법절차 중 발생하는 실수나 잘못은 자칫 한 사람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은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자 당사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사법절차 속 불복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고’와 ‘재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항고와 재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처분(불기소처분)한 경우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상급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살펴봐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것을 항고, 대검찰청에 제기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합니다.
항고나 재항고는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서류는 해당 처분을 한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이를 접수한 상급 검찰청은 그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각, 또는 각하 처분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직접경정,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경정은 상급 검찰청이 사건을 직접 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재기수사명령은 재수사를, 공소제기명령은 기소를 원처분청에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항고나 재항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하는 재정신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하생략)…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앞서 설명한 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본래적 취지 역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입니다.
*기소편의주의 :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항고나 재항고와 달리 재정신청은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처분청, 즉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처분청은 이를 관할 고등법원에 접수합니다. 또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인용결정과 기각/각하 결정만 내릴 수 있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범죄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닌,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므로 향후 재판에서의 판결과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직접 자신의 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검사가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가 인용되면 검사는 재기수사를 통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받들며 법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억울한 사건 당사자를 줄이고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과 법 집행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앞으로도 억울한 일은 줄이고, 불의는 법에 따라 심판하는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우(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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