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기에 해당 법률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노동조합법'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법률에는 근로자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은 근로자 인정 유무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약 4년 전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로 인정 유무 다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한다.
그리고 B,C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C는 대리운전 기사를 구성으로 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고, B 또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해당 노동조합은 A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는 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다.그리고 A는 B,C 즉,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였다.
(2020다267491 판결 참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기준의 결론을 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해당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기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노무제공자(일하는 사람)을 A, 노무를 제공받는(일종의 사장) 사람을 B라고 명명하겠습니다.
1. A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2. B가 A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A와 B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인지
4. A와 B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및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5. A가 B에게 받는 임금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이 5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일정한 직업 몇 가지만 법률에 적어놓고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의 직업을 개별적으로 규정해 놓을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은 기준을 명시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앞에서 본 사례를 적용해볼까요?
A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B와 그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A는 B의 결정 여하에 따라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A는 소득을 B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들이 B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제공하는 대리운전은 B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대리운전 기사는 B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근로자 인정 유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인정 유무는 어느 한 가지 기준이 아닌,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니 관련 판례를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모든 직업이 평등하게 존중되는 사회가 오길 고대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기사로 찾아 뵙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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