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반려동물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를 보니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에 가보면 유모차보다 개모차(반려견을 태우는 유모차)가 많습니다. 개모차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괜찮은 걸까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을 적용받는데요, 반려동물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니 개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운전석 옆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탄다면 안전벨트를 매는데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더라도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겠죠.
만약 반려동물이 운전 중 갑자기 움직인다면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반려동물이 예쁘다고 해도 이렇게 위험하게 다닌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 차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사람은 정말 간 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과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어서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 위험합니다.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제39조 제5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제가 위에서 든 두 가지 사례를 위 「도로교통법」(제39조 제5항)에 적용해 본다면 모두 위법입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나, 운전석 주위(조수석)에 물건(물론 반려동물은 물건은 아니지만)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며, 범칙금(승합차 등 5만 원, 승용차 등 4만 원, 이륜차 등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반려동물을 데리고 승용차를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조치 후 태워야 합니다.
▷ 반려동물 안고 운전 절대 금지
▷ 이동형 케이지, 운반 상자 전용 안전벨트 이용하기
▷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 사용하기
▷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하여 동승하기
성인이 승용차에 탈 경우는 안전벨트, 유아는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합니다. 반려동물이 탈 경우에는 캐리어(이동장)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펫 안전벨트가 따로 나오는데요,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를 차량 시트에 연결해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펫 카시트는 반려동물이 편히 누울 수 있는 작은 시트인데요,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면 안정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내버스
반려동물의 시내버스 탑승 가능 여부는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 약관과 영업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 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운반 상자를 갖추면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3574호, 2023. 2. 3. 개정·시행) 제10조 제3호 및 제17조].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반려동물과 함께 전철에 탑승하려면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 운송 약관」(제2024-49호, 2024. 6. 27. 개정, 2024. 7. 6. 시행) 제31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 운송 약관」(2023-제438호, 2023. 10. 7. 개정·시행) 제34조 제1항 제4호].
기차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려면 ①반려동물(이동장비를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 전용 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 운송 약관」(제2024-059호, 2024. 7. 18. 개정, 2024. 7. 19. 시행) 제22조 제1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여 탑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기차에서 퇴거 조치를 받거나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 제5항 제2호).
비행기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합니다. 보통 이동장 포함 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 수화물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물 또는 이동장 무게에 대하여 초과 수하물 요금이 별도로 징수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별도의 좌석을 차지하지 않고 안전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 등에 의거하여 무료로 운송됩니다. (항공사마다 운송 약관과 영업 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선 비행기는 예약 시 반려동물 운송 신청을 해야 하며,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의 연령 및 상태, 항공기 구조 및 운항 시간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발·도착 및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 운송을 위한 적법한 서류를 갖춰야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 약관과 영업 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는 항공사마다 운송 약관과 영업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해당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규제「항공 사업법」 제62조 제1항).
※ 반려견 또는 반려묘와 해외여행을 위한 검역 절차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동물방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전용 상자 이용하기(운수사 별 사전 확인 필요)
▷ 반려동물에게서 불쾌한 냄새 및 소리 내지 않도록 이용하기
▷ 투견, 맹금류, 뱀 등은 이용 불가
반려동물도 또 하나의 가족이란 인식이 강해서 요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하거나 무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 상자 준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 거절은 불가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반려견과 함께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사고 위험을 막고, 다른 승객을 배려하며 반려견의 안전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견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은 삼가기를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 자료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https://vo.la/WxofjD
• 「도로교통법」 https://vo.la/xXwpAi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https://vo.la/zUCVux
• 「철도안전법」 https://vo.la/rCVn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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