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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과 유언에 대하여

법무부 블로그 2024. 12. 17. 09:00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주제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관련 법령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의 개념과 절차,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상속의 기본 개념, 유언의 종류 및 효력, 그리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상속의 개념과 법적 근거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1005). 쉽게 말해,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법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상속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며,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의 종류도 나뉘는데요.

 

* 법정상속: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 유언상속: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도록 지정한 경우입니다. 유언의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II. 유언의 종류와 효력

유언은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담은 문서로,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언은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의사를 담은 문서입니다. 유언의 종류에 따라 그 성립 방식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 유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합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작성 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방식이 부적절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2. 녹음 유언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자신의 의사와 성명, 연월일 등을 구술하여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의 음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어 감정이 담긴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된 내용이 지워질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성립되며, 유언자의 사후 다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보관, 위조, 변조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유언과 달리 검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사항을 구술할 때 법에 정해진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유언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비밀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면서도 생전에는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타인을 통해 유언서를 만들 수 있으나, 유언의 성립 효력에 사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5. 구술 증서 유언
구술 증서 유언은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증인 1명에게 구술하고 다른 증인 1명이 이를 필기, 낭독,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유언 방식보다 간단하지만 유언의 성립 효력에 사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멸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유언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언의 작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Ⅲ.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의무도 가집니다. 상속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이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민법 제99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정의됩니다.

 

 

1. 적극재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동산 및 부동산: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 다양한 물권이 포함됩니다.

 

- 채권: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 주식 및 지분: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 등.

 

- 무체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도 포함됩니다.

 

 

2. 소극재산

소극재산은 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채무와 조세가 포함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이러한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 채무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채무 초과 상태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유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과 유언은 개인의 재산 분배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을 통해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가족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