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음식을 배달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위생 문제는 늘 걱정거리가 되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달음식 위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과 위생실태, 그리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음식 위생법은 식품위생법의 일환으로,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의 제조, 조리,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제정된 법령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리하자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생적인 조리 환경: 음식점은 청결한 조리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위생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원재료의 안전성: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 배달 과정의 안전성: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위생이 유지되어야 하며, 적정 온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과 법령은 소비자가 안전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된 음식만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에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받은 영업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하게 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음식점은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조리 기구, 주방 환경, 직원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받습니다. 특히, 소비자도 위생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5조 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생 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초청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직접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위생 점검 결과에 따라 합격 시 해당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들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탕후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10곳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생 위반 건수의 증가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음식점의 운영이 과중해져 위생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배달업체와 음식점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위생 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 사회는 배달음식의 위생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배달음식 위생법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소비자 또한 적극적으로 위생을 관리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안전한 식탁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안전한 배달음식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배달음식 위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달을 통한 편안하고 빠른 식사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한 식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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