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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통제권한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2. 16. 09:00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자작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작권의 위탁 성격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예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다. 작사가인 B는 A에게 자신이 작사한 노래가사(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는 사망하였고, C는 A에게 신탁된 B의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00시가 해당 노래가사로 노래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러자 C는 이러한 설치 행위를 자신이 상속받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여 00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C는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

(2021다216872 판결 참조)

 

 

 

 

 

이 사례의 쟁점은 '저작권 신탁 후 권한의 기속 여부'입니다. 다시 살펴보자면, 작사가인 BA에게 자신의 권리(저작권)를 위탁하였고, CB의 모든 음악저작권을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탁을 한 권리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해당 권리(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C에게 귀속될 수 있는 지가 쟁점인 것입니다.

 

만약 C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C는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관련 법률 및 대법원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생략)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해당 법률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처분'입니다. 즉 권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수탁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등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권리가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278170 판결 등 참조).

 

즉 위탁자에게 남아있는 권리는 없으며, 온전한 권리를 수탁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과 대법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B의 저작권은 C에게 귀속되지 않아 C는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B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B의 저작권은 A에게 온전히 위탁되어 B는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해당 판례는 저작권 신탁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저작권이 신탁된 경우, 저작권자는 더 이상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모든 권한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은 신탁의 성격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법률과 대법원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여 저작물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을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