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무변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변촌을 한자어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無辯村(무변촌)’
어떤 의미까요? ‘無’는 ‘없을 무’입니다. ‘辯’은 ‘말 잘할 변’이고 이는 변호사에도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村’은 ‘마을 촌’입니다. 이 세 가지 글자를 조합해 보니 무변촌은 변호사가 없는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변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수요가 많은 시장을 찾아가게 되죠.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재화가 아니기에 물건처럼 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는 주로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 입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자연스레 법률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겠죠.
이런 지역이 생겨난 현상을 보고 변호사가 없는 마을 즉 ‘무변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무변촌은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 혹은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역 차이로 인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한이 이러한 지역적 차이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많은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경제적 차이로 인해 법률 서비스 이용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초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장애인 분들도 민간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이용 창구가 활짝 열려 있는 법률 서비스가 누군가에게는 굳게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 간의 법률 서비스 이용 기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마을 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변호사제도를 소개합니다
마을 변호사제도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서비스는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담당 마을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원격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화상담 | 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
팩스 또는 이메일 상담 |
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마을변호사 상담카드」작성 후 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 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
현장상담 |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 필요 |
※우리동네 마을변호사 배정현황 : 클릭 http://www.moj.go.kr/moj/3422/subview.do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도 있어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여러 분야의 법률상담 같은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 홈닥터도 있습니다.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1차적 법률서비스 중심의 법률홈닥터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구조기관으로 연계해드립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면 되며, 예약 후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시 예약 시간을 지켜주시고 변경사항 발생 시 미리 연락해 주는 것은 변호사와 다른 내담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 잊지 마세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일 내용으로 여러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문의 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국민 간 법률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장지형(성인부)
*마을변호사 관련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moj/312/subview.do
*마을변호사 관련 문의 연락처:02)2110-3163, 3500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overview/org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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