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금과 견줄 자산으로 평가하며 국제 화폐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올해 1월 미국 거래증권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도 했죠. 이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투기가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상시장의 등장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루나-테라 사태와 같이 코인 관련 대형사기가 발생하거나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리하여 한국은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말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마치 화폐처럼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주식처럼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무형자산을 의미해요.
다른 자산과 구별되는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해야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모두 자신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은행과 같은 중앙조직이 개인의 거래장부를 관리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중앙조직 없이도 모든 이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거래장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 누출 없이 암호키(비밀번호)만 입력한다면 화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익명제가 가능하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뒷돈으로 이용되어 불법자금 세탁, 탈세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
테라·루나 사태를 들어보셨나요? 테라·루나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 정도로 대표적인 가상자산이었지만, 두 코인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고점 대비 99.99% 하락한 대규모 폭락사태였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폐의 화폐가치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수익모델 없이 신규 투자자를 기망한 폰조사기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제3자와 비밀리의 계약을 통해 시세조정한 혐의도 존재합니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추정되는 전 세계 피해액은 약 50억이라 합니다.
같은 해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에서도 대규모 사기가 발생했는데요. FTX의 사장, 뱅크먼 프리드먼은 고객자금을 빼돌려 자회사의 부채 상환과 고급별장 구입에 이용했고, 결국 사기, 공모, 돈세탁 등으로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급자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이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등장과 내용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사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의 심각성을 느꼈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3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예치금(이용자가 맡겨둔 돈)을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게, 이를 고유재산과 분리시켜 은행이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더불어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도 부과했어요. 한편,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혹은 준비금 적립의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합니다.
테라·루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자에 중요한 정보를 미공개하는 행위,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셋째,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조치 권한이 명확해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할 시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될 때까지...
기존의 가상자산 관련 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지는 못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아간 첫 시도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법제화 과제 중 1단계 입법이었는데요. 앞으로 2단계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예정이라 합니다.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기회의 땅이지만 무질서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때 법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주는데요.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을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지단 박도형(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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