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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무엇이고 누가 신고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4. 12. 9. 09:00

 

 

 

우리는 모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을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애착심을 형성해야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족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욕설, 폭행 등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아동학대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동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방임, 욕설, 폭행 등에 학대가 가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법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정확히 아동학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방임, 욕설, 폭행만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가혹행위를 아동학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학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는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매트에 둘러싸고 방치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등 아동학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 ,  국가전략정보포털 )

 

 

위 자료처럼 2023년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수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아동학대는 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이를 때리고 이들에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학대, 언어적 모욕 등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정서·심리적 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에게 행하는 성적학대,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방임 등 다양한 학대가 존재합니다. 만약 아동에게 학대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학대의 지속성, 학대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징역형 또는 수강명령에 대한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에 건전한 성장 과정을 우리 사회가 돕기 위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불안감 형성 등 다양한 이유로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될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아동 및 청소년 취업 제한 명령 등 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일반 시민보다 아동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며 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보살핌 속에 웃고 울고 살아갑니다"

 

아동학대 배경으로 한 영화 중 '어린의뢰인'에 명대사라고 불리는 이 문장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아동은 사회를 통해 경험하며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의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다고 합니다. 아동기에 아픈 기억은 평생에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폭력도 아동에게 가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아동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을 통해 이들이 언제나 보호받으며 뜻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 기자도 응원하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