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그 피해로부터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범죄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해당 제도의 결함 보완과 사회적 변화 유도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 안이 올해 8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법으로 보호하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해 법률에 근거한 범죄피해자 보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해요.
해당 내용을 알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규정을 몇 개 가져와봤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에서는 해당 법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란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직접적인 범죄 대상이 된 당사자의 피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족을 포함)를 적합한 구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구조 방식 중 구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일 것이고요.
구조금 방식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금 신청과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에서 가해자 대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대신 구조금을 지급했으니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하는 이유
법무부가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 배경이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를 위한 직접 지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여기에서 사회적 요구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체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의미합니다. 범죄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는 범죄피해자구조 기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금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해당 제도의 홍보비나 해당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의 운영비 등 간접비 지출에 더 많이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금이 해당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재원 운영은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와 정교한 지원 방식의 정교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도 미성년자나 혹은 한국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범죄피해자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지원방식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투입되지 않고 센터 운영비나 홍보비 등의 간접비용으로 쓰이다 보면 다양한 피해자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방식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후 저조한 구상금 회수율 대한 계속된 지적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금 신청과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에서 가해자 대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을 대위변제하는 즉 대신 지급하는 성격을 가진 제도이기에 국가는 구조금 지급 뒤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무자력인 경우가 많아 구상권 청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납부 능력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어 구상금 회수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서울신문이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각급 검찰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자료입니다. 본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2019~2024년 8월)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중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밑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법무부는 제 21대 국회와 제 22대 국회 총 두 기간에 걸쳐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입법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8월 28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법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지급 제도 신설을 통한 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기존(현행법) | 개선(개정법) |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
2)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 강화개선
기존(현행법) | 개선(개정법) |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하여 신속히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어,구상권 행사에 따른 집행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3)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하여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4)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 확대
기존(현행법) | 개선(개정법) |
1)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2)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
1)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피해자가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장지형(성인부)
<참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8. 28. 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724823560867100
[단독] 90% 혈세로 채운 ‘피해자 구조금’… 범죄자 형량만 깎아줬다 (서울신문, 2024. 10. 08. 보도)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10/08/20241008016003?wlog_tag3=naver
[단독] ‘1337억’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실제 지원은 24% 불과 (세계일보, 2024. 10. 6. 보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006514174?OutUrl=naver
네이버지식백과 ‘범죄피해자보호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82185&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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