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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한 승객은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4. 12. 13. 09:00

 

 

 

여러분은 2001년 9월 1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비행기 사고, 9.11 테러를 기억하시나요? 9.11 테러는 하이재킹 및 자살 테러 사건으로 비행기 4편이 납치됐고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사망하였던 끔찍한 비행기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국외 및 국내에 엄격한 항공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기내 탑승한 승객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승객과의 안전과 직결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항공보안법이 무엇이고 기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보안법이란,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승객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법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항으로 들어가 보안 검색을 받는 순간부터 항공보안법을 적용받게 되며, 테러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요원이나 공항 안내 요원에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항공보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가 비행기 내에서 전자통신 및 반입 금지 물품을 제한하는 이유도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비행기를 타기 전, 신분증이나 여권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밝히고 위험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고 있습니다. 보안검색은 비행기 대형 사고를 막고 기내 질서를 유지해 주며 항공보안법으로 규제된 반입 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위반하고 탑승 시,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보안검색이 끝나고 항공기에 탑승하게 된다면 우리는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항공에 한 비행기에서는 한 외국인 승객이 비상구 좌석에 앉겠다며 승무원에게 난동을 피워 경찰에 인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내에서도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데요, 특히 흡연, 승객 및 승무원 폭행, 폭언 등 기내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동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는 흡연, 기내난동 등 이와 같은 것을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승객에게 법적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비행 중 기내에서 승객 난동 등이 발생할 경우, 승무원은 각 항공사 매뉴얼에 따라 항공보안법 명시부터 시작하여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저항할 경우 수갑, 테이저 건을 이용하여 제압할 수 있으며 목적지 도착 후, 경찰에게 인계됩니다. 주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 저지른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한 여행을 도와주는 항공보안법! 공항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지만, 잘못된 한 명에 승객으로 인해 우리에게 끔찍한 기억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행하기 전, 위탁 수하물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을 각 항공사 및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항공보안법을 향한 시민들의 관심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으로 더욱 편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