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혼외관계의 생부도 출생신고 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4. 12. 23. 09:00

 

 

 

 

출생신고, 엄마만 할 수 있다?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로, 국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시(·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와 모()의 혼인관계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1)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고 (2)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유부녀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을 때, 이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와 그 남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남편에게 들킬까 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혼외자인 것을 알고도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우리나라는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일차적으로 부모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어 부모의 자발적 신고가 없으면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의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에 의해 출생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달라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권리는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생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그 정보를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현행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혼인 외 출생자가 가지게 되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앞으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그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함으로써 혼인외 출생자는 그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친모가 기혼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출생신고를 전혀 하지 못한 아이들이 아직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531일까지 해당 조항의 법 개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법이 개정된다면 생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입법 개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