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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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제 손쉽게 해결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2. 24. 09:00

 

 

 

오늘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환영하실 만한 법률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부동산등기법 개정 소식인데요. 여러분, 등기 신청하신다고 관할 등기소 방문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설령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념이니까요.

 

등기는 주로 부동산과 짝을 이뤄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부동산 매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신청이 이뤄집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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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등기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부동산 관련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등기신청이 편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익은 증대될 것입니다.

 

예컨대 등기신청을 위해 일일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모바일기기를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면 여러 사람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의 접근성 향상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우리나라에 가져올 이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 및 등기 관련 업무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가 많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등기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에서 직접 방문해야만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면 많은 거래비용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만 등기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도 낭비겠죠.

 

경제적 비효율성과 법적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등기신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미진한 정보 기재로 인해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인 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계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정보 비대칭의 상황을 악용해 선량한 시민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이러한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은 20248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개정안이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었는지 그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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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스마트폰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콘서트 티켓 예약부터 대학수강신청 그리고 은행입출금 등의 각종 금융거래까지 다양한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이러한 모바일기기로 다룰 수 있는 업무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만큼은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야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범죄에서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과 부동산등기법의 미진한 법적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이제 부동산등기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이전 문제점 개정 이후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 없었음. 업무환경이 PC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과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효율성 유발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 가능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 시 처분권한 확인토록 주의사항 기재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미기록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주체 미인지와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 발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기록
 
등기소 관할 완화 1)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신청 시,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등기신청


2)상속·유증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 처리 가능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성 1)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2)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생활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 담당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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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을 위한 부동산 등기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장지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