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통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독창적인 요소와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 등은 모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입니다.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등은 우리에게 그리 생소한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이를 지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세세한 내용부터, 이 무형유산법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형유산법의 개요
무형유산법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정되었습니다.
무형유산법의 주요 내용
무형유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유산” 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포함하고 있을까요? 법 제2조 1항의 ‘정의’에서는 "무형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무형유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이렇듯 무형유산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온 예술, 기술, 지식, 생활방식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여러 분야들이 합쳐져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만큼, 광범위한 분야들을 모두 보호하고 진흥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법의 주요 내용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무형유산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방향, 재원 확보 및 배분,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 제12조에서는 국가유산청장이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무형유산의 가치가 소멸할 위험에 처했을 때 긴급히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16조는 반대로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
무형유산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우선 법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무형유산은 특정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유산의 보전과 계승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합니다. 또한, 무형유산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매개체로,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한국의 문화적 자산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며, 한류와 같은 문화적 흐름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 역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형유산법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무형유산법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에 어떻게 기여할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전통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무형유산법이 그 길잡이가 되어 한국의 전통문화가 더욱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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