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마트 등 '시장'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음식, 청소기 등 생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팔면서 시장 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절도'라고 부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죄'는 어떻게 성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고 단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피해를 본 당사자가 신고 접수를 한 이후 물건을 훔친 가해자를 찾아내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CCTV 및 각종 진술을 듣고 피해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여겨질 경우, 피해자는 초범인지, 아닌지, 무엇을 훔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330조, 331조에서는 '절도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라면, 단순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는 죄질에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줄 수 있는 만큼 가해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 절도가 아닌, 야간이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절도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처벌이 가볍다고 해도 '절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단순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에서 상황이 종결됐지만, 절도 행위를 다시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로 여겨져 기존 형량에 2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미성년자니까 괜찮아"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절도'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층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이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거나 생계가 힘들어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생계용품 등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행 정책'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본인의 목표를 뻗어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공정한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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