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악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악성 댓글'을 흔히 부르는 말인데, 익명성의 장막 뒤에 숨어서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글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는데, 보통 이런 '악플'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까요? 우리 법체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 금지 우리 법체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