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광고는 때로는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변호사의 광고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변호사의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앞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광고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광고라 함은 직업 행위를 위해 자신이나 소속 회사 등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변호사 광고규정에 따르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