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을 마신 대학생이 술값이 부족하여 자신의 학생증이나 노트북 등을 술집에 맡겨 두고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강의에 지장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주인에게 하소연하려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 보니 주인은 없고 계산대 한쪽에 본인이 맡긴 물건이 놓여 있다면, 다시 가져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도나 강도가 쉽게 떠올려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다소 생소한 범죄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형량, 주요 판례 및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재물이지만 담보 목적 등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시킴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