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요? ‘의사의 설명의무’란 환자가 수술 등 일명 침습적 시술을 받을 것을 결정하기 전, 환자가 수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의료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와 부위, 정도, 후유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수술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함이고, 환자의 충분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소송에서도 중요합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승낙권이 침해되었다면, 수술로 환자가 받은 상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