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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5. 1. 17. 16:00

 

 

의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요?

 

의사의 설명의무란 환자가 수술 등 일명 침습적 시술을 받을 것을 결정하기 전, 환자가 수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의료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와 부위, 정도, 후유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수술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함이고, 환자의 충분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소송에서도 중요합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승낙권이 침해되었다면, 수술로 환자가 받은 상해에 대해 의료 과실이 인정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는 대부분의 의료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은 대부분 의료상 과실과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 하는 설명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의무의 내용이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에 대해서 그 동안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등에 관하여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의 대상 및 정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대법원은 ‘2020218925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원고는 당시 11세였습니다. 원고는 2016. 7. 1.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침습적 의료행위 이후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게 되었고,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였으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이러합니다.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명방법에 관하여는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그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2) 다만,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한 설명, 즉 간접 설명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 즉 직접 설명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간접 설명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제 모습과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미성년 환자에 대해서도 의사는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간접 설명의 원칙에 따릅니다. 의사가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다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물론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가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