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광고는 때로는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변호사의 광고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변호사의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앞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광고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광고라 함은 직업 행위를 위해 자신이나 소속 회사 등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변호사 광고규정에 따르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광고규정 중 특히 제4조를 살펴보면, 변호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광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 및 경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정한 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10.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
11.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이하생략)…
일단, 변호사의 광고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업무 및 경력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1항). 그리고 살펴보아야 할 점은 승소율이나 석방율 등의 표현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3항). 예를 들어, ‘승소율 99%’, ‘석방율 100% 보장’ 등의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변호사 등 자격이 없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안 될 것이며(7항),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표시하는 등의 광고도 금지됩니다(8항). 이외에도 특이한 점은 변호사 광고에는 최고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 광고규정 제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변호사 광고규정 제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에 대하여 ‘최고’나 ‘유일’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고객을 오도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변호사 광고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업계 최고의 변호사’ 등의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광고규정 7조 1항에 따라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자면, 특정 분야의 ‘전문’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습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 등록 절차를 밟아 자격요건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의뢰인들에게 전문변호사로서의 실력을 정당한 절차를 받아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에도 이러한 문구들은 금지대상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찾아본다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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