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칼로리와 제로슈가의 시대, 우리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며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품은 칼로리가 낮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0칼로리’ 또는 ‘0g’로 표시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칼로리 미만의 음식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정보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영양성분 표시의 세부사항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우리가 식품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성분 표시의 세부사항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규정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요. 관련 법령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식품등의 표시기준)
아. 영양성분등
1)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가)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과 총 제공량(1 포장)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중략)…
바)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으로 표시한다.
(예시 :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표시함)
…(후략)…
영양성분의 함량은 제품의 총 내용량(1 포장)당 표시해야 합니다. 단,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량의 3배를 넘는 경우에는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바)에 따르면, 라면 같이 서로 다른 2개의 제품이 같이 포장되어 있는 물품은 합쳐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회 섭취량과 총 제공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식품등의 표시기준)
2) 표시방법
가) 공통사항
(1)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및 단백질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한다.
…(중략)…
(5)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3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후략)…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및 단백질의 명칭과 함량, 그리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 대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바탕색과의 구분이 잘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에 이렇게 소비자 친화적인 디자인은 영양정보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식품등의 표시기준)
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1) 열량
(가)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식품의 에너지 함량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자칫하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0칼로리니까 뭐!" 라는 생각은, 저칼로리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영양소 섭취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 대해 사실 다시 한 번 생각하면, 혼란을 덜어줍니다. 만약 작은 수치가 표시될 경우, 소비자는 그것이 "0"이라는 명확한 숫자로 표기됨으로서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모든 제품에서 5kcal 미만의 열량을 "0"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할 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0kcal"으로 표시되는 실제 여러 저칼로리 음식이나 음료들은 그 중 몇 개의 제품들은 정확히 0kcal 는 아니더라도, 0kcal와 다름없는 수준이기에 수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리 칼로리가 낮은 제품이더라도, 자주 섭취할 경우 쌓일 수 있는 칼로리의 총합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표시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식단에 맞게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양성분별로 세부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 열량: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열량은 각각 1g당 4kcal, 4kcal, 9kcal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이 1g이라면 열량은 4kcal입니다.
- 나트륨:밀리그램(mg)으로 표시하고, 120mg 이하인 경우 5mg 단위로, 초과 시 10mg 단위로 표시합니다.
- 탄수화물 및 당류: 그램(g)으로 표시하며, 1g 미만은 “1g 미만”,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램(g)으로 표시하며, 5g 이하인 경우 0.1g 단위로, 초과하는 경우 1g 단위로 표시합니다.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콜레스테롤:밀리그램(mg)으로 표시하며, 5mg 미만은 “5mg 미만”,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단백질:그램(g)으로 표시하며, 1g 미만은 “1g 미만”,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영양성분으로는,
- 비타민 및 무기질: 이들 영양소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으로 표시해야 하며, 2%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특수용도식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권장 섭취량에 따라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은 소비자가 영양소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식단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식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라별로 성분이나 열량 표기 방법도 차이가 있을텐데 말이죠. 우리 식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국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므로, 수출하려는 나라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른 표시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단순히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 영양소의 정확한 표시와 소비자 친화적인 디자인은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영양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앞으로의 식품 선택이 더욱 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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