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상사의 전화일 때,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특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일수록 이런 전화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거절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조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받자니 끝없는 야근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어디까지가 ‘근무’일까요?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규정하며(제50조),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제53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