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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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육아기 아이를 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할 법

법무부 블로그 2021. 9. 14. 09:00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 정책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기산일은 출산일, 유산일, 사산 일로부터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여 엄격히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流産)과 사산(死産) 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2시간, 1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9, 법시행령 제43조의2)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 사이트 ▼】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time.asp

 

 

또한, 임산부의 보호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사용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
-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 임신 중인 노동자의 쉬운 근로 전환을 거부한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엄마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 정책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또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무 의무를 면제함과 동시에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또한 근로기준법 제110(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임신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하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 정책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2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져 부부가 육아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4항제4호에 따른 법령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흔히 저출산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저출산시대가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태어나고, 사람들은 부모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로 인해 부모가 경력 단절이 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고용주와 근로자가 양립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든든한 법과 제도를 다시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