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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킥보드 주차! 이러다간 큰일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9. 9. 09:00

 

요즘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는 예쁜 카페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구석구석 살펴보려는 사람들 중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여료도 싸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는 지난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강화된 법률 내용과 처벌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3만원!
2.오토바이 등을 탈 수 있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증 없으면 과태료 10만원!
3.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4.혼자 타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동차처럼 주차 위반에 대한 규정이나 처벌내용은 없다. 사실 가장 안 되는 것이 킥보드 주차 문제인데 말이다.

 

며칠 전 밤에 귀가하다가 주차된 킥보드를 피하려던 자동차가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상황을 목격했다. 구석진 곳에 세워둔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한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다가 옆으로 지나치는 사람을 칠 뻔한 일이다.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눈에 안 띄는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들은 유독 밤에 많다.

 

사용한 킥보드를 길에 그냥 두고 가는 사용자도 문제지만 운행시간 등 매출을 생각하면 업체가 수거할 수 있는 시간도 늦은 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킥보드를 사용하고 길거리에 두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킥보드가 방전이 돼서 더 탈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  다양한 모습으로 주차되어 있는 길 위의 킥보드

 

 

더 큰 문제는 주차를 인도에 한다거나 이면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는 등 '개념이 없는' 사용자다.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한번씩 올라타 보다가 넘어져 다칠 수 있고, 골목을 누비는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도 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 과태료를 물리게 하기 위해서다. 킥보드에 불법 주정차 딱지를 끊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견인을 해가면 별도의 과태료와 보관료도 물어야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해 엔진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포함)인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있어 불법주정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4년 전인 2017년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도 견인료를 부과하는 부칙을 정해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불법 주정차시 견인될 수 있다. 조례 개정이 되면 8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해갈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돼 있다. 킥보드는 자동차보다는 크기가 작아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다. 킥보드 업계는 자전거의 경우는 불법 주정차 대상이 아니라며 항변한다.

 

 

또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가 앱으로 빌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반납하게 돼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로 킥보드업체가 수거해간다. 자동차, 오토바이가 주정차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킥보드는 빼달라고 주장한다.

 

나는 킥보드를 레저 차원에서 즐긴 적은 있지만 도심에서 이동수단이 된 뒤 타본 적은 없다. 면허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킥보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유용한 이동수단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규제를 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다.

 

그러나 무분별한 주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공간이 비어 있거나 건물 벽면처럼 민원 발생 여지가 적은 공간에 주정차를 하면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 건물 출입구나 인도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곳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건물 벽면이더라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결국 킥보드 이용자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잘 이용한 킥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간에 주차하는 에티켓이 필요할 것 같다. '킥보드 잘 쓰고 잘 주차합시다!' SNS에서 해시태그 캠페인은 어떨까? 또 업계에서도 주정차를 잘한 이용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어떨까 싶다.

우리 동네 킥보드들은 잘 세워져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