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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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기차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

법무부 블로그 2021. 9. 28. 15:09

 

 

 

유튜브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이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부리는 영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뉴스'로도 나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지난해 10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탑승이 안 되는 것 뿐 아니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걸 당연하게생각하는 것 같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  지하철에서 담배피우는 승객 .  출처  MBC  엠빅뉴스 유튜브채널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도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심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등의 행동들이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타서 소리를 지르고, 주변 시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를 해서 그 사람의 사연을 본의아니게 다 들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열차나 지하철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들과 주먹다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종종 있지요.

 

지난 623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지하철 등 여객열차 안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차와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면 징역형도 받을 수 있고 과태료나 벌금도 크게 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여객출입 금지장소는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입니다. KTX를 이용하면 객차 사이에서 볼 수 있죠? 아무리 궁금해도 여행객이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둘째,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철도 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을 크게 틀어놓는다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는 것 등이죠. 이러한 행동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실 객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요즘 거의 찾을 수 없지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냄새'를 풍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  [ 출처 ]  유튜브 채널 . KBS  교양

 

 

다섯째,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함께 타고 가는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며, 이때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승무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연설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여행을 할 때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한 적이 많은데요.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국경을 넘어가는 열차였습니다. 제가 앉은 옆자리에 어떤 분이 큰 개를 데리고 탔었는데요. 입마개는 물론 목줄을 꼭 쥐고 내릴 때까지 개를 좌석 밑에 거의 숨겨다두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개를 먹일 물컵을 꺼내서 먹일 때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앞을 지나가도 되겠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훌륭한 마음과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처벌조항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에티켓을 보여주는 게 감명 깊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열차 등을 이용하기 위해, 나의 행동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법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선행 된 감동적인 대중교통 이용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