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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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변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1. 10. 1. 09:00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쉬는 날을 기다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천절과 한글날 모두 평일이 아닌 일요일이어서 기존 같았으면 '공휴일' 이 '일요일' 때문에 사라져 버릴 위기(?)에 놓여야 하는 게 현실이었지요.

 

그러다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니다.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대한 대체휴일이 지정되어 각 다음 날인 4일과 10일인 월요일에 꿀같은 휴일을 얻게 된 것이지요. 대체휴일은 그동안 설과 추석, 어린이날 정도에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10월 대체휴일을 만들 수 있던 걸까요?

 

 

대체휴일과 관련된 법이 있다?

 

대체휴일을 정하는 데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29,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 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공휴일 법은 제정법으로써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정부가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체 공휴일의 지정을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1,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은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은 20221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하여 2021년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20218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16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103() 개천절에는 104(), 109() 한글날에는 1011()에 대체 굥휴일로 지정되어 휴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은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대체 공휴일제도는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대체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에서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2021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5~29인 기업은 2022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리나라 국경일은 사실 몇 개 안됩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5대 국경일이며 그 중에서 공휴일인 국경일은제헌절을 뺀 나머지입니다. 제헌절도 2007년 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그때 시작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난 탓에 제헌절을 휴일인 국경일에서 제외 했다고 하네요.

 

 

 

국경일이든, 공휴일이든 모두 빨간날인 것은 맞지만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저 빨간날로만 인식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국경일이 왜 국경일인지 그 의미도 되새기면서 덤으로 얻은 것 같은 이번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휴일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