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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훼손,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0. 6. 17:31

 

 

 

숭례문, 첨성대, 훈민정음, 종묘, 난중일기.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후략)

 

 

문화재는 과거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에게 문화적, 미적, 학술적 가치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보전하려 노력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종종 문화재는 쉽게 훼손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문화재 훼손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성벽에 다녀감이라고 쓰는 행위부터, 방화를 하여 화재로 소실된 경우까지 안타까운 여러 사례들이 존재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문화재는 일반적인 재물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유산입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훼손했을 시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요.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는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키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못쓰도록 만드는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산, 부동산의 유형 재물뿐만 아니라 문서, 전자기록의 무형 재물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문화재는 단순한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따로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인 재물이 아닌 문화재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보, 보물, 사적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용을 해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지정한 유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효용을 해했을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이 법에 의하면, 문화재의 외벽에 가볍게 왔다감낙서를 남기는 것 역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손상 외에 문화재에 불을 내거나 일부를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요?

 

 문화재보호법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형법 조항을 일부 준용하여 문화재에 대한 방화, 일수, 파괴 등의 죄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있었던 숭례문 방화 사건의 범인은 이 법에 의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의 숨결이 담겨 있는, 우리가 고이 간직해나가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더 이상 쉽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다함께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