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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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아동이 다친다면 아동학대치사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1. 9. 29. 16:07

 

20194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 당시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유기 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A씨가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와 검찰이 주장한 아동학대치사혐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치사에 해당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대부분 아동을 초등학생까지로 보지만, 아동은 법적으로 만 18세까지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조건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되는 걸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학대를 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아동을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결과를 인식했다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반면 명확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하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의 행위는 아이를 사망하게 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어려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구하기 위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불길이 거세지면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유기의 고의를 갖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고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형량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후 아동을 죽게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1항이 새롭게 만들어 졌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치사죄와 관련하여 다른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들어보셨나요?

B씨는 아이를 놀라준다고 비행기놀이를 하다 낳은 지 8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진료한 의료진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증상이 있고 대퇴골 같은 장골이나 갈비뼈 골절 등 복합손상이 뒤따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를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행위에서 과도한 비행기 놀이 자체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징역 3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행기 놀이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B씨의 행위가 아이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과실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비행기 놀이 자체가 아이를 안고 격하게 흔드는 행동이기에 일반적인 놀이가 아닌 학대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아동 방임 행위를 알아볼까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동방임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금지행위와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여기서 아동방임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용현동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초등학생 형제가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라면형제사건으로 형제의 친모는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제의 친모는 2018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방문과 대면 상담 등 사례관리를 받아왔고 지난해 8월에 법원으로부터 아동 방임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형제는 화재 당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불을 붙이나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형제의 친모는 아동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라면형제 사건은 친모의 물리적 방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동 방임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치사가 인정되는 기준은 명백한 고의성입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입증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례인 화재 속 아이를 구하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충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기에 아동학대를 저지르고도 아이를 사망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처벌규정과 혐의를 뒤집어 쓰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